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6조 (유지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자는 부잔교시설의 노후정도, 설치수량 및 관리상태, 기상조건, 운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적합한 유지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유지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부잔교시설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유지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지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선의 이상 유무 : 함선외부 손상(파손, 부식, 균열 등), 함선내부 침수, 함선 부속시설(맨홀, 방충재, 계선주 등), 희생양극의 전위량 등2. 함선 고정시설물의 이상 유무가. 체인방식 : 체인의 장력상태나. 체인방식 이외 : 볼트의 체결상태, 각종 연결핀·가이드롤러의 구동 및 급유상태 등3. 도교의 이상 유무가. 육상 교대부의 볼트 체결상태나. 각종 연결 핀·롤러의 구동 및 급유상태다. 하중 경감장치의 와이어로프 및 체인의 손상, 장력상태4. 조절탑의 이상 유무가. 권양기 및 감속기, 전동기, 와이어 시브의 작동 및 급유상태나. 전기 조작 판넬의 각종기기 작동·전선의 결속·침수 등5. 삭 제6. 삭 제7.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방법 및 조치계획8. 그 밖에 관리청의 장이 필요한 사항
관리청의 장은 부잔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능력 및 장비를 보유한 자와 계약에 의거 점검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점검대행을 하는 경우 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검주기2. 유지점검·관리의 범위 및 방법3.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4. 기타 관리청의 장이 필요한 사항
관리청의 장은 부잔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대행자와 계약 이외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운용자는 부잔교시설 운영관리 과정에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부잔교시설이 손상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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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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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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