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4조 (보수방법·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보수하는 함선은 선가대(船架臺)에 상가(上架)하여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 함선의 경우에는 보수 정도·함선의 중량 등 모든여건에 따라 적정 장소에서 보수 할 수 있다.
②강재함선의 관리·보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재의 바탕처리는 도장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블라스팅·파워툴·워터젯 등의 방법으로 부식·산화된 부분을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2.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산화(녹)가 발생하기 전에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3. 도료는 해안에 적합한 제품으로 화학적·물리적인 성분이 하도, 중도, 상도 도장을 하는 경우 잘 조화되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4. 수선하부의 도장은 유기주석화합물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으로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적정 해양부착 생물 방지용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5. 전기방식의 관리·보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기적으로 전위측정을 하여 방식기능의 정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나. 전기방식보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선의 정기보수시기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한다.다. 잔존수명이 다음 정기보수 주기 전에 도래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하여야 한다.라. 전기방식을 교체할 때에는 강구조물의 잔존수명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콘크리트 함선의 관리·보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화, 손상 및 하자 원인 등을 규명하여 상황에 적합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2. 보수방법은 열화, 손상 및 하자 등에 의한 상태변화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해설서(항만 편)」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3. 보수가 완료된 콘크리트 함선 내부 격실은 제11조제1항제23호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함선 내압 검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4. 해양부착 생물의 부착으로 인한 함선의 건현이 부족할 경우에 해양부착생물을 제거하여 건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함선내부를 보수할 때 안전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맨홀 뚜껑을 개방하여 내부의 유독가스를 완전 배기하여야 한다.2. 도장작업 시작부터 완료 후 맨홀 뚜껑을 닫을 때까지 함선의 인근에서 발화·인화물질의 휴대 및 화기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강제 환기시설 가동 및 안전관리요원을 평상시 배치하여야 한다.4. 도장이 완료되면 도료가 건조될 때까지 환풍·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15년이상 경과된 노후 부잔교시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설물별 안전성, 잔존수명 예측 및 교체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잔존수명이 5년 미만의 부잔교시설은 강판 두께측정 등 특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잔교시설점검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⑧운용자는 부잔교시설을 관리운영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자에게 통보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⑨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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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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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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