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5조 (부잔교시설의 이력카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장은 부잔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부잔교시설이력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항만법」제2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잔교시설 이력카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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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부잔교시설 이력카드
[앞쪽] 부 잔 교 명 | | | 시설위치 | | | | | | 사용용도 | 사용용도 | 사용용도 | | | 구 분 | 규 격 | 규 격 | 취득가격 (천원) | 제조일 또는 준공일 | 제조일 또는 준공일 | 제조자 또는 시공자 | 제조자 또는 시공자 | 적재톤수(톤) | 적재톤수(톤) | 강재중량 (톤) | 강재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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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부잔교시설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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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유지점검제7조 · 관리계획의 수립 등제8조 · 담당자의 지정제9조 · 사용허가 등제10조 · 표준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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