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5조 (부잔교시설의 이력카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장은 부잔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부잔교시설이력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항만법」제2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잔교시설 이력카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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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부잔교시설 관리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부잔교시설의 이력카드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유지점검제7조 · 관리계획의 수립 등제8조 · 담당자의 지정제9조 · 사용허가 등제10조 · 표준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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