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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부조문 원문
    라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외하고 정리한다.1. 삭 제 <‘16.5.27>2.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4. 삭 제 <‘16.5.27>5. 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6. 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6조 · 과징금 징수절차조문 원문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재무관은 법 제82조, 제83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부조문 원문
    ①기금수입징수관은 제2호 내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외하고 정리한다.1. 삭 제 <‘16.5.27>2.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4. 삭 제
    다만,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외하고 정리한다.1. 삭 제 <‘16.5.27>2.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4. 삭 제 <‘16.5.27>5. 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6. 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7. 삭 제 <‘16.5.27>8. 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부조문 원문
    제 <‘16.5.27>2.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4. 삭 제 <‘16.5.27>5. 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6. 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7. 삭 제 <‘16.5.27>8. 삭 제 <‘16.5.27>9. 삭 제 <‘16.5.27>10.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부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4. 삭 제 <‘16.5.27>5. 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6. 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7. 삭 제 <‘16.5.27>8. 삭 제 <‘16.5.27>9. 삭 제 <‘16.5.27>10. 출연금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부조문 원문
    (별지 제6호서식)7. 삭 제 <‘16.5.27>8. 삭 제 <‘16.5.27>9. 삭 제 <‘16.5.27>10. 출연금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11.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12. 삭 제 <‘16.5.27>②기금수입징수관은 제1항제5호의 기금징수부에 시·도의 수입내용과 시·군·구
  • 제8조 · 수납절차조문 원문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②기금출납관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기금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부조문 원문
    .5.27>8. 삭 제 <‘16.5.27>9. 삭 제 <‘16.5.27>10. 출연금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11.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12. 삭 제 <‘16.5.27>②기금수입징수관은 제1항제5호의 기금징수부에 시·도의 수입내용과 시·군·구 회계기관별 수입내용을 구분하고 총괄내용을 기록
  • 제8조 · 수납절차조문 원문
    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②기금출납관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기금지출관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기금의 과실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