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5조 (장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수입징수관은 제2호 내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외하고 정리한다.1. 삭 제 <‘16.5.27>2.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4. 삭 제 <‘16.5.27>5. 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6. 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7. 삭 제 <‘16.5.27>8. 삭 제 <‘16.5.27>9. 삭 제 <‘16.5.27>10. 출연금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11.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12. 삭 제 <‘16.5.27>
②기금수입징수관은 제1항제5호의 기금징수부에 시·도의 수입내용과 시·군·구 회계기관별 수입내용을 구분하고 총괄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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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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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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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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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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