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18조 (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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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식품진흥기금계획(운용실적) 보고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문 서 번 호 19 . . . 수 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발 신 참 조 식품안전정책국장 제 목 년도 식품진흥기금계획(운용실적) 보고 (단위∶천원) | 기 관 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문 서 번 호 19 . . . 수 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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