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8조 (수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금융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금출납관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금지출관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기금의 과실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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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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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