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8조 (수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금융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관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기금지출관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기금의 과실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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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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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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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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