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8조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6-05-27 · 시행 2016-05-2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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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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