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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조 · 최초 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조문 원문
    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보건소ㆍ보건지소를 포함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최초의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처방의
  • 제4조 · 최초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조문 원문
    고려하여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감하여 조정한다.②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한다.③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
  • 제5조 ·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조문 원문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해당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개시 60일 전까지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약사법 제22조의2제5
  • 제6조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과 함께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도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