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최초 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조문 원문
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보건소ㆍ보건지소를 포함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최초의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처방의
- 제4조 · 최초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조문 원문
고려하여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감하여 조정한다.②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한다.③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
- 제5조 ·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조문 원문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해당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개시 60일 전까지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약사법 제22조의2제5
- 제6조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과 함께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도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