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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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해당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개시 60일 전까지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해당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개시 60일 전까지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약사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위원회에 제출한 의약품의 목록을 포함하여 분기 개시 45일 전까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다.
③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변경ㆍ조정된 경우 해당 분기 개시일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제4조제1항 각호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시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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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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