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해당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개시 60일 전까지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약사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위원회에 제출한 의약품의 목록을 포함하여 분기 개시 45일 전까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변경ㆍ조정된 경우 해당 분기 개시일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 각호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시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4 시행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