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최초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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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품목수가 제품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600품목 내외로 하되, 지역내 의료기관의 분포 및 사용 의약품품목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감하여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품목수가 제품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600품목 내외로 하되, 지역내 의료기관의 분포 및 사용 의약품품목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감하여 조정한다.
②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한다.
③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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