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최초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품목수가 제품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600품목 내외로 하되, 지역내 의료기관의 분포 및 사용 의약품품목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감하여 조정한다.
②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한다.
③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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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처방의약품목록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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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최초 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
제4조 · 최초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제6조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한 특례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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