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최초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품목수가 제품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600품목 내외로 하되, 지역내 의료기관의 분포 및 사용 의약품품목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감하여 조정한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한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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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4 시행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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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