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최초 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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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보건소ㆍ보건지소를 포함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최초의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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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보건소ㆍ보건지소를 포함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최초의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처방의약품목록은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으로서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작성한다.2.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국내에서 원할하게 공급ㆍ유통되는 의약품으로 하며, 단일성분제제중 정제ㆍ캅셀제 및 좌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대조약 또는 그와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한다.3. 처방의약품목록에는 제형 및 성분별로 의약품의 제품명과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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