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최초 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보건소ㆍ보건지소를 포함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최초의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처방의약품목록은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으로서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작성한다.2.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국내에서 원할하게 공급ㆍ유통되는 의약품으로 하며, 단일성분제제중 정제ㆍ캅셀제 및 좌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대조약 또는 그와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한다.3. 처방의약품목록에는 제형 및 성분별로 의약품의 제품명과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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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4 시행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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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