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과 함께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도의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처방의약품목록의 작성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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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4 시행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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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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