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과 함께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도의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처방의약품목록의 작성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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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처방의약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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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최초 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제4조 · 최초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제5조 ·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
제6조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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