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로 구성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④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건설현장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14일 내에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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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④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건설현장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14일 내에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① 청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공사 현장별로 1인씩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옴부즈만 제도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③ 해당부서의 장은 옴부즈만 선정 후 직무수행
한다.② 옴부즈만 제도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③ 해당부서의 장은 옴부즈만 선정 후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즉시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소속 건설현장에서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여부 및 이행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