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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로 구성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④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건설현장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14일 내에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옴부즈만의 제도의 운영방법조문 원문
    ① 청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공사 현장별로 1인씩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옴부즈만 제도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③ 해당부서의 장은 옴부즈만 선정 후 직무수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옴부즈만의 제도의 운영방법조문 원문
    한다.② 옴부즈만 제도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③ 해당부서의 장은 옴부즈만 선정 후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즉시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소속 건설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권고의 이행조문 원문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여부 및 이행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