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분석 및 시험조문 원문
해외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 분석 및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검토내역서(이하 “검토내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의 분석 및 시험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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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 분석 및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검토내역서(이하 “검토내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의 분석 및 시험에 필요한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내역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의뢰서에 검토내역서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부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조사·심의회보서를 기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기술위원장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완료통지서(이하 “심의완료통지서”라 한다)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
때에는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용품 및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④ 확정된 철도표준규격의 규격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관리대장(이하 “규격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철도표준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