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3조 (규격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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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관리대장(이하 “규격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철도표준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관리대장(이하 “규격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철도표준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관리대장에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이 관보에 고시된 경우 관리대장에 등록된 규격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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