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3조 (규격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관리대장(이하 “규격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철도표준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관리대장에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이 관보에 고시된 경우 관리대장에 등록된 규격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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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철도표준규격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철도표준규격 관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련 번호 | 규격 번호 | 규격명 | 제정 연월일 | 개정 및 확인 연월일 | 개정 및 확인 연월일 | 개정 및 확인 연월일 | 개정 및 확인 연월일 | 개정 및 확인 연월일 | 개정 및 확인 연월일 일련 번호 | 규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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