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9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내역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의뢰서에 검토내역서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내역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의뢰서에 검토내역서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조사·심의회보서를 기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술위원장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완료통지서(이하 “심의완료통지서”라 한다)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