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9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내역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의뢰서에 검토내역서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조사·심의회보서를 기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술위원장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완료통지서(이하 “심의완료통지서”라 한다)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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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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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확인, 폐지)안 조사·심의회보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4.25>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확인 □폐지)안 조사‧심의회보서 |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확인 □폐지)안 조사‧심의회보서 |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확인 □폐지)안 조사‧심의회보서 |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확인 □폐지)안 조사‧심의회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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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확인, 폐지)안 심의완료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4.16>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확인 □폐지)안 심의완료통지서 받 음 국토교통부장관 경 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확인 □폐지)안 심의완료통지서 받 음 국토교통부장관 경 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확인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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