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9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내역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의뢰서에 검토내역서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조사·심의회보서를 기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술위원장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완료통지서(이하 “심의완료통지서”라 한다)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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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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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6 시행된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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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