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6조 (분석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안을 작성 또는 검토하는 경우 규격안의 기계적·전기적 성능 등의 기술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서류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당해 분석 및 시험의 실시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격안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스스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또는 해외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 분석 및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검토내역서(이하 “검토내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의 분석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이해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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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6 시행된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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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