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6조 (분석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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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안을 작성 또는 검토하는 경우 규격안의 기계적·전기적 성능 등의 기술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서류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당해 분석 및 시험의 실시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격안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안을 작성 또는 검토하는 경우 규격안의 기계적·전기적 성능 등의 기술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서류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당해 분석 및 시험의 실시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격안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스스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또는 해외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 분석 및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검토내역서(이하 “검토내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의 분석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이해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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