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0조 (철도표준규격의 확정 및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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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결과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규칙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규격의 명칭·규격번호와 제정·개정 및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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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결과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규칙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규격의 명칭·규격번호와 제정·개정 및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이 확정된 때에는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용품 및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④확정된 철도표준규격의 규격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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