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조문 원문
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 위촉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 위촉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ㆍ해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 현원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매년 11월 5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에게 보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보고내용을 반영한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매년 1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