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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조문 원문
    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 위촉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등 통보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ㆍ해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 현원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명예감시원의 실적 관리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매년 11월 5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에게 보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명예감시원의 실적 관리조문 원문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보고내용을 반영한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매년 1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