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9조 (명예감시원의 실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매년 11월 5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보고내용을 반영한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매년 1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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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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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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