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3조 (명예감시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한다.
②명예감시원은 시ㆍ도 및 지방청별로 5인 이내로 하되, 추천 단체등에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 단체 등이 많아 합리적 배분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 위촉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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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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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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