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2-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 공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7-02-02 · 시행 2017-02-0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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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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