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위촉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ㆍ해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 현원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 위촉 현원표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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