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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지 확인.조사조문 원문
    , 필요한 경우 방역복 착의, 업체 출입전후 소독 등 해당 업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현지 확인.조사에서 축종 혹은 분야별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지 확인.조사조문 원문
    착의, 업체 출입전후 소독 등 해당 업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현지 확인.조사에서 축종 혹은 분야별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위원회 회부조문 원문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신청업체의 인증심의를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②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③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취소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
  • 제10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장은 서면심의 사실과 심의 기한을 명시하여 심의 안건과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서면심의 통보 문서에는 안건명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심의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첨부한다.③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송수신 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위원회 회부조문 원문
    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신청업체의 인증심의를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②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③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취소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인증취소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6호서식의 인증취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명시하여 심의 안건과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서면심의 통보 문서에는 안건명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심의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첨부한다.③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송수신 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포함한 서면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 사실과 심의 기한을 명시하여 심의 안건과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서면심의 통보 문서에는 안건명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심의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첨부한다.③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송수신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신청서 검토조문 원문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신청서의 기록 사항과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인증신청 업체가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세칙 제3조의 우수업체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