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현지 확인.조사조문 원문
, 필요한 경우 방역복 착의, 업체 출입전후 소독 등 해당 업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현지 확인.조사에서 축종 혹은 분야별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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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방역복 착의, 업체 출입전후 소독 등 해당 업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현지 확인.조사에서 축종 혹은 분야별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착의, 업체 출입전후 소독 등 해당 업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현지 확인.조사에서 축종 혹은 분야별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신청업체의 인증심의를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②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③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취소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
장은 서면심의 사실과 심의 기한을 명시하여 심의 안건과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서면심의 통보 문서에는 안건명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심의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첨부한다.③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송수신 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신청업체의 인증심의를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②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③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취소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인증취소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6호서식의 인증취
명시하여 심의 안건과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서면심의 통보 문서에는 안건명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심의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첨부한다.③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송수신 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포함한 서면심
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 사실과 심의 기한을 명시하여 심의 안건과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서면심의 통보 문서에는 안건명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심의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첨부한다.③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송수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신청서의 기록 사항과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인증신청 업체가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세칙 제3조의 우수업체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