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 사실과 심의 기한을 명시하여 심의 안건과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서면심의 통보 문서에는 안건명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심의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첨부한다.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송수신 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포함한 서면심의서를 반드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7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