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5조 (현지 확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 인증신청서가 적절하게 접수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신청 마감 후 30일까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현지 확인.조사는 1일 1업체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방역복 착의, 업체 출입전후 소독 등 해당 업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현지 확인.조사에서 축종 혹은 분야별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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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우수 종돈장 현장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우수 종돈장 현장조사서 □ 종돈장명 : | □ 구분 : [ ]GGP [ ]GP 1. 종돈 구분 | 구분 | 구분 | 품종별 | 품종별 | 품종별 | 품종별 | 품종별 | 품종별 | 특기사항 구분 | 구분 | 구분 | L | Y | D | LY/YL | 기타 | 계 | 특기사항 모돈 규모(두) | 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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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현장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현장조사서 □ 업체명 : | □ 구분 : [ ]돼지 [ ]소 1. 종축 구분 | 구분 | 구분 | 품종별 | 품종별 | 품종별 | 품종별 | 품종별 | 품종별 | 특기사항 구분 | 구분 | 구분 | | | | | | 계 | 특기사항 보유수(두) | 보유수(두) | 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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