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6조 (인증위원회 회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신청업체의 인증심의를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취소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인증취소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7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