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4조 (인증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신청서의 기록 사항과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인증신청 업체가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세칙 제3조의 우수업체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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