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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조문 원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위치도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지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 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3.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4.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사업추진상황 보고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의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추진상황을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운영기준조문 원문
    부서의 의견⑩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전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각 1부씩 보관하고, 공공기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운영기준조문 원문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각 1부씩 보관하고, 공공기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