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조문 원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위치도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지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 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3.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4.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위치도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지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 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3.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4.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의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추진상황을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서의 의견⑩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전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각 1부씩 보관하고, 공공기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각 1부씩 보관하고, 공공기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