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1조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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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7절 3-17-2 및 3-17-5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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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7절 3-17-2 및 3-17-5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에 따른다.
②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공공기여량은 다음과 같다.<img id="29061046"></img>여기서, 공공기여율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img id="29061052"></img>다만, 공공기여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25%를 적용한다.<img id="29061055"></img>
③제2항에서 계획용적률이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결정된 용적률을 말하며, 용적률이 다른 용지의 수가 2이상일 경우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계획용적률로 한다.<img id="29061057"></img>이 때, 영 제26조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법 제36조에 따라 무상양도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무상취득하는 국공유지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과 제3항에 따른 공공기여량의 합은 부지전체 토지가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⑤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공공기여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발여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 전 공공기여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일 전 공공기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통해 이행의 시기를 사업준공 전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의 최대기간은 36개월로 하고 이 경우 납부 시점에 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차액을 정산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⑥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토지가액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더하여 산정한다.
⑦토지가액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다.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다시 산정한다. 다만, 영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실시계획 변경 시 토지가액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다시 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⑧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사업부지 및 시설 전체를 평가한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승인권자와 사업시행자가 각 1인씩 선정한다.
⑨사업시행자는 영 제22조1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물류단지시설분과위원회 개최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기여 요약, 총량 및 산출근거2. 공공기여 종류, 위치, 규모 등 시설별 명세3. 공공기여 제공방법(토지, 건물, 토지+건물, 기금 등), 설치주체, 귀속주체4.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여 시설을 인수인계 할 부서의 의견
⑩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전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각 1부씩 보관하고, 공공기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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