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물류단지개발지침
공포일 2017-02-22 · 시행일 2017-02-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3조
물류단지개발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7-02-22 · 시행 2017-02-2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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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행자의 지정제11조 시설물등의 설치기준제11의2조 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제13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제15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제16조 환경영향평가 등제17조 매장문화재의 발굴제18조 경관보존을 위한 조치제19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2조 정의제20조 존치시설물의 선정기준제21조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운영기준제2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23조 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공급제24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제25조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제26조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7조 수의계약에 따른 공급면적제28조 준공인가 등제29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업추진상황 보고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물류단지 개발의 기본방향제5조 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제5의2조 타당성 평가제6조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