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6조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22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도시관리계획도(도시관리계획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위치도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지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 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3.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4.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6. 시설배치도(1:500부터 1:3,000까지의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조감도(1:500부터 1:3,000까지의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7. 용수·상하수도·에너지·교통 및 통신시설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8.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서류9.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10.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류(저감대책을 포함한다)11.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서류(도시첨단물류단지에 한한다.)
③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물류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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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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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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