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6조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22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도시관리계획도(도시관리계획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위치도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지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 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3.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4.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6. 시설배치도(1:500부터 1:3,000까지의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조감도(1:500부터 1:3,000까지의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7. 용수·상하수도·에너지·교통 및 통신시설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8.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서류9.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10.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류(저감대책을 포함한다)11.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서류(도시첨단물류단지에 한한다.)
③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물류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물류단지개발계획의 내용
내 용 | 비 고 1. 개발계획의 개요 가. 물류단지의 명칭(○○○ 물류단지개발계획) 나. 위치 다. 면적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마. 사업비(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포함) 바. 개발기간(단계별 개발계획 포함) 사. 사업시행방법 아. 지정목적 자. 관계 법령 상 지정대상토지의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물류단지단지지정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
■ 물류단지개발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22.> 물류단지단지지정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 1. 대상지 개요 가. 위치 나. 면적(㎡) 다. 관계 법령상 용도지역·지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지구 용도지역·지구 등 | 면 적(㎡) | 비 고 | | (2) 그 밖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물류단지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