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30조 (사업추진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의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추진상황을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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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현황
■ 물류단지개발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22.>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물류단지명 | 위 치 | 시행자 | 면적(만㎡) | 사업기간 | 추 진 상 황 | | | | | ◦물류단지지정 연월일 ◦실시계획승인 연월일 ◦준공인가연월일 * 공정 등 추진상황 기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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