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조문 원문
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승인·확인 등을 얻은 경우에 토지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⑥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산림경영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영요건 충족여부와 그 현실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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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승인·확인 등을 얻은 경우에 토지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⑥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산림경영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영요건 충족여부와 그 현실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군·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사항은 허가처분하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의 주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허가 위반사항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따른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② 규칙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위반사실 및 이행강제금·포상금 기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