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사항은 허가처분하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의 주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허가 위반사항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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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별지 제3호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앞쪽) 연번 | 토지현황 | 토지현황 | 허가사항 | 허가사항 | 허가사항 | 허가사항 | 허가사항 | 신고․고발 등 현황 ⑤ 연번 | 시․군․구 (읍․면․리․동) | 지번 (지목) | 허가년․월․일 | 이용목적 (작목) ① | 착수(식재) 년․월 ②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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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선매자의 지정제20조의2 · 행정구역의 변경 등제20조의3 · 행정사항제20조의4 · 이의신청의 처리제21조 ·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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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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