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9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7-06-01 · 시행 2017-06-0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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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존의 사업시행자제11조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제12조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3조 자연환경보전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4조 면적제14의2조 이용의무제15조 이용목적 변경제16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제17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비축용 토지 매입제18조 대학설치를 위한 학교부지 매입제19조 공익사업용 토지제1의2조 허가구역의 지정제1의3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허가구역의 추가 지정제2조 허가대상 거래계약제20조 선매자의 지정제20의2조 행정구역의 변경 등제20의3조 행정사항제20의4조 이의신청의 처리제21조 서식 등제22조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제23조 재검토 기한제3조 허가대상면적 등제4조 일단의 토지거래제5조 토지의 분할거래제6조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제7조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제8조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제9조 토지이용상 적합한 사업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