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1조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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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2. 법 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매·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3. 법 제26조에 따른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2. 법 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매·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3. 법 제26조에 따른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②규칙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위반사실 및 이행강제금·포상금 기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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