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란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목적에 이용되는 토지와 축사·우마사·퇴비사·잠실·싸이로·창고·관리용 건축물·담배건조실·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임시가설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용 토지로서 관계법령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당해 토지의 이용 및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지관리부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부서 : 토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당해 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농지관리부서에 통보한다.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심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르되,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③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휴경을 위한 토지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의 영위"를 위한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30킬로미터" 및 "80킬로미터"란 직선거리를 말한다.
⑤학교·연구기관 등이 실험·실습·연구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승인·확인 등을 얻은 경우에 토지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⑥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산림경영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영요건 충족여부와 그 현실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산림경영관련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이 있고, 허가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⑦삭제
⑧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주요건은 당해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실거주요건 판단 시 주민등록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실제 거주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자기거주용 주택의 매매계약서2. 전세권 등 주택사용권의 등기 여부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⑨농업·임업·축산업 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득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1. 규칙 제13조에 따른 농업법인을 구성하여 이용하는 경우2. 규칙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실질적 공동경영을 위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분 구성된 공유토지 전체를 경영하던 자가 그 지분과 함께 전체 토지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⑩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등"이 각각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농업인의 경우는 농업경영용, 임업인의 경우는 임업경영용, 어업인의 경우는 어업경영용 토지에 한한다.
⑪영 제10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3. 토지거래 허가신청일을 기점으로 지나간 12개월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⑫종중 등이 법 제12조제1호다목에 따른 영림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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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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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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