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탁 신청조문 원문
도서관에 디지털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지털자료 보존위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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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디지털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지털자료 보존위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에 의해 수탁보존이 결정 되면 도서관장과 위탁자(이하 "양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00출판사 디지털자료 위탁보존 업무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도서관장은 제6조에 의한 위탁자료 이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① 위탁자가 위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