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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탁 신청조문 원문
    도서관에 디지털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지털자료 보존위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제4조에 의해 수탁보존이 결정 되면 도서관장과 위탁자(이하 "양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00출판사 디지털자료 위탁보존 업무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탁 증서 교부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제6조에 의한 위탁자료 이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환조문 원문
    ① 위탁자가 위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환조문 원문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