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의해 수탁보존이 결정 되면 도서관장과 위탁자(이하 "양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00출판사 디지털자료 위탁보존 업무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립중앙도서관-OO출판사 디지털자료 위탁보존 업무협약서(안)
[별지 제2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OO출판사 디지털자료 위탁보존 업무협약서(안) 국립중앙도서관과 OO출판사는 양 기관의 발전 및 상호 가치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디지털자료의 보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OO출판사가 출간한 도서 디지털자료의 안전한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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