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수탁 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4-05-15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제6조에 의한 위탁자료 이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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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5 시행된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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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