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에 디지털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지털자료 보존위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디지털자료 보존위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디지털자료 보존위탁 신청서 순번 | 자료명 | 자원유형 | 비고(특이사항) | | | | | | | | | | | | | | |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위탁 신청)"에 따라 위 자료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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