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가 위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 순번 | 자료명 | 자원유형 | 비고 | | | | | | | | | | | | | | | 귀 관에 위탁하였던 위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 붙 임 :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명 (기관명)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위탁 자료 인수증
[별지 제5호 서식] 위탁 자료 인수증 순번 | 자료명 | 자원유형 | 비고 | | | | | | | | | | | | | | | 국립중앙도서관에 위탁하였던 위 자료를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성명(기관명)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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