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4-05-15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자가 위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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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5 시행된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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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