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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청약자격조문 원문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이
  • 제9조 · 특별공급 신청조문 원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특별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해당 주택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제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특별공급 신청조문 원문
    ①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특별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이전공공기관 특별공급조문 원문
    택의 전체 세대수·공급시기·이전공공기관별 이전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공급 세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이전공공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특별공급을 신청 받은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기관별 세대수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