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 (청약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대상 기관이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하기로 확정된 날(지방이전계획 승인일, 부지계약일 또는 건축승인후 착공일 중 가장 이른 날을 말한다)부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특별공급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하는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함을 확인하는 자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다만,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잔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잔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이전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포함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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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3 시행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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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