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 (특별공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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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특별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해당 주택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의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특별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해당 주택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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