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의2조 (이전공공기관 특별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사업주체는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그 나머지 세대수에 대해서는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결과 및 이전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계획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 및 이전공공기관에 특별공급할 세대수의 변경이 없고 분양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이전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공급을 협의할 때에는 혁신도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공급시기·이전공공기관별 이전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공급 세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전공공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특별공급을 신청 받은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기관별 세대수를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이전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수를 결정한다.
이전공공기관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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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3 시행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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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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