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의2조 (이전공공기관 특별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그 나머지 세대수에 대해서는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결과 및 이전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계획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 및 이전공공기관에 특별공급할 세대수의 변경이 없고 분양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이전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해당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공급을 협의할 때에는 혁신도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공급시기·이전공공기관별 이전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공급 세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이전공공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특별공급을 신청 받은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기관별 세대수를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이전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수를 결정한다.
⑥이전공공기관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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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3 시행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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