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공포일 2017-08-03 · 시행일 2017-08-0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8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7-08-03 · 시행 2017-08-03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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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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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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