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보관·관리조문 원문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에는 사무분장으로 그 지정을 갈음할 수 있다.③ 시·도지사가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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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에는 사무분장으로 그 지정을 갈음할 수 있다.③ 시·도지사가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보관책임자는 인계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매 건별 매 포장용기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②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직근상급자(과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제7조제3항에
시·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몰수마약류 인수 및 처분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는 인수를 거부하여야 한다.⑤ 시·도지사가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인계관서장이 매 건별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몰수마약류인계서와 포장용기에 봉함·봉인한 자의 소속·직급·성명이 기재되고, 날인 또는 서명된 몰수마약류를 인수하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따라 작성한 몰수마약류인계서와 포장용기에 봉함·봉인한 자의 소속·직급·성명이 기재되고, 날인 또는 서명된 몰수마약류를 인수하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서식의 몰수마약류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몰수마약류의 보관·관리업무가 사무분장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에는 사무분장으로 그 지정을 갈음할 수 있다.③ 시·도지사가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